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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연합의 친환경 분류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인 공통기반 분류체계(CGT)가 11월 4일 COP26에서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IPSF)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CGT의 임무는 기존 분류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방법론과 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IPSF는 2020년 7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EU 집행위원회가 공동 의장을 맡은 분류 실무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이 실무 그룹은 중국의 녹색 채권 승인 프로젝트 카탈로그와 EU 분류법 기후 위임법을 분석하여 CGT 초판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EU 분류법"이라는 용어는 EU 분류법 기후 위임법을 의미하며, "중국 분류법"이라는 용어는 공식 CGT와 일치하는 녹색 채권 승인 프로젝트 카탈로그(2021 에디션)를 의미합니다. 중국 및 EU의 녹색 분류체계에 대한 자세한 배경은 Seneca ESG의 이전 기사.
녹색 분류법이란 무엇인가요?
녹색 분류법은 기업의 활동이 관할권에서 정한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녹색 기여도가 확인된 프로젝트에 재원을 동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색 분류법은 적격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그린워싱의 가능성을 낮추고 녹색 금융 상품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녹색 비즈니스, 자산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 시장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당국이 친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법을 개발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EU 외에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도 각자의 친환경 분류법을 채택했습니다. 아세안, 캐나다,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영국과 같은 다른 당국에서도 지역 분류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외에도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에서 개발한 기후 채권 분류법, 다자개발은행(MDB)과 국제개발금융클럽(IDFC)에서 개발한 공통 원칙과 같은 비정부기구에서도 녹색 분류법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지도는 전 세계의 녹색 분류법 개발 및 채택 현황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업데이트: 2021년 11월 10일부로 러시아 연방이 러시아 녹색 분류법을 공식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통 분류 체계의 필요성
관할권마다 분류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경제 활동을 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친환경 분류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존 분류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접근 방식을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여 다른 개발 표준의 언어와 범위를 기존 표준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체계 간의 조화는 국경을 초월한 지속 가능한 금융 활동을 위한 일관성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U와 중국은 모두 녹색 분류체계 개발의 선구자로서, 양국의 분류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는 빠르게 성장하는 녹색 금융 시장에 중요한 인사이트와 명확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CGT는 중국이나 EU가 다른 국가에 따라 분류법을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문서는 아니지만, 두 국가가 분류법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관할권에서 현지 녹색 분류체계의 개발을 고려할 때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중국과 EU 분류체계 비교
EU 분류체계와 중국 분류체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EU 분류체계는 관할권 내에서 기업 및 금융상품 발행자의 다양한 재무 및 비재무 활동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중국 분류체계는 국내 그린본드 발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적격성 측면에서 EU 분류법은 활동이 분류법을 충족하기 위해 공개해야 하는 기술적 조건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 분류법은 친환경 정의를 충족하는 활동의 최종 목록을 제공합니다.
환경 목표
EU 분류체계에는 6가지 환경 목표가 있으며, 이 중 첫 번째 두 가지 목표인 기후 변화 완화와 기후 변화 적응은 기술적 심사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중국의 녹색 분류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따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지원하는 경제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EU 분류체계와 중국 분류체계의 목표는 높은 수준에서 서로 매핑될 수 있지만, 더 세분화된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필수 공개
EU 분류법은 채권 발행자, 개인 투자자, 기업 등 모든 유형의 법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과 EU는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을 만드는 금융 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공공 조치, 표준 및 라벨을 설정할 때 법적으로 분류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재무보고지침(NFRD)에 따라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기업도 분류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반면, 중국 분류법은 주로 그린본드 시장을 규제하고 자금 조달 프로젝트의 환경적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중국 분류법은 모든 금융기관, 기업, 국유기업(SOE)을 포함한 중국 내륙 시장의 모든 그린본드 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자격 결정
EU 분류 체계에 따라 활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류 체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당한 기여', '중대한 피해 없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처음 두 가지 환경 목표에 대해서만 개발된 기술 심사 기준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 분류법에서는 적격 경제 활동 및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화이트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활동만 적격입니다. 다음 6개 카테고리에서 총 204개의 활동이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의 활동은 중국 분류체계에 따른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대상으로 하므로 EU 분류체계에서와 같이 해당 목표에 매핑되지 않습니다.
CGT와 향후 개발
이 단계에서 CGT는 EU 분류체계의 첫 번째 환경 목표(기후 변화 완화)와 그에 따른 기술 심사 기준을 다룹니다. 실무 그룹은 다른 활동을 포함하도록 CGT의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CGT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따라 6개 부문에 걸쳐 80개의 경제 활동을 분석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 부문은 중국과 EU 모두의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실무그룹은 향후 반복 작업에서 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추가 부문을 분석 범위에 포함시켜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CGT의 또 다른 향후 초점은 EU와 중국 분류체계가 범위를 확장하고 더 많은 기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함에 따라 다른 환경 목표와 전환 고려 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 분류체계에 적응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CGT는 중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무수한 현지 규정, 표준 및 규정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CGT는 향후 분석을 위해 중국과 EU 이외의 다른 확정된 분류체계도 통합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www.pbc.gov.cn/en/3688110/3688172/4157443/4382112/index.html
https://futureofsustainabledata.com/taxomania-an-international-overview/
https://www.eib.org/attachments/documents/mdb_idfc_mitigation_common_principles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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